신용회복지원 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제도 신청 경로 안내
신용회복지원 온라인 신청은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로 이동 됩니다.
신용회복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설명
신용회복지원 제도(개인과 소상공인 채무조정)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의 지원대상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과 대비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의 채무가 너무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의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 전의 채무조정 방식의 경우 연체일수가 연체 전~ 연체 30일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1년 상환 유예와 필요 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15% 상한으로 당초 약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인 경우 이자 면제와 채무 원금이 0~15%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방식은 연체일수가 연체 31~89일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최대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약정금리의 30~70% 범위에서 8.0% 상한으로 인하해줍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인 경우는 이자 면제와 채무원금이 0~30%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채무조정 방식은 연체일수가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 때 미상각 0~30%, 상각 20~70%으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신용회복지원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방문 신청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