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자 중 소득이 적은 분들께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좋은 제도이므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늦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대상자이면 늦기 전에 놓치지 않고 바로 신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제도 설명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경로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매우 훌륭하고 좋은 복지제도이므로 반드시 챙겨여 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지급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제도 세부 설명
1.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아래 가 ~ 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가. 가구원 요건
2022년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가구원 요건]
| 가구명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여기서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2백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8백만원 입니다.
1) 총 소득금액 :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 근로 소득(총 급여액을 의미)
② 사업 소득(사업 수입 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을 의미)
④이자,배당,연금 소득 (총 수입 금액을 의미)
⑤기타 소득(총 수입 금액 - 필요경비를 의미)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위에서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액 기준]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
| 단독 가구 | 4만원 ~ 2,200만원 | 3만원 ~ 165만원 |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 ~ 3,200만원 | 3만원 ~ 285만원 |
| 자녀장려금 | 4만원~ 4,000만원 | 50만원 ~ 80만원 (자녀 1인당) |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만원 ~ 3,800만원 | 3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600만원 ~ 4,000만원 | 50만원 ~ 80만원 (자녀 1인당) | |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라. 신청 제외
신청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제외 조건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됩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4)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 장려금만 해당)
2.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단독 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 디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300분의 165 | |
| 홑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
1) 만약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3)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