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제도 원거리 대학 학생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업에 보다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해주세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 신청 경로

주거안정장학금은 아래 경로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원거리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인 결혼하지 않은 기초 차상위 대학생 중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70/1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제도 지원 안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 원거리 대학 학생 지원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의 경우, 학생이 다니는 대학교 소재지와 학생의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합니다.

교통권의 경우, 교통 여건들을 고려해서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대도시권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와 광역시 기준으로 권역별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구분범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권
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대구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대전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시지역의 경우,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이며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입니다. 군지역의 경우는 대학교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이며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학교와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주거 안정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량이나 터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통행이 안되는 도서 지역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이나 삼선면, 서도면이 시스템 상으로 보면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 한도 안에서 학기 중에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학 중 계절 학기를 수강 하는 경우에도 지원 됩니다. 주거 관련 비용은 전세 비용, 월세 비용, 보증금 등 임차료 비용들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수선 유지비와 공동주택관리비 등 주거 유지 관리비와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수도 연료비, 그리고 주택임차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해당됩니다.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과 같은 유형과 상관 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모두 인정됩니다.

보증금 월환산차임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전화 번호: ☎ 1599-2000